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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초록푸릇싱긋
초록푸릇싱긋

4시간씩 한달 근무했는데, 3.5시간 비용을 받았어요.

  1. 구인공고 3시-7시 근무시간이 명시된 것을 보고 지원. 6시30분까지 근무를 제안도 하셨으나 임금을 30분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7시까지 근무가능하다고 말씀드림.

  2. 면접 본 당일부터 근무자 펑크나서 바로 당일 근무.

  3. 면접당시 휴게시간 안내 없었음.

  4. 저도 휴게시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

  5. 바쁜 날 월수금은 화장실 갈 틈 없이 3.5시간 일함

  6. 3.5시간 근무 후 0.5시간 청소 및 잡무

  7. 화, 목 바쁘지 않은 시간있지만 일 찾아서 함. 쉬지는 않았습니다.

  8. 한달 근무 후, 월급수령 며칠 전, 근무시간 92시간 + 휴게시간 30분 명시된 계약서 확인.

  9. 계약서의 휴게시간 단어를 보고도 휴게시간? 따로 없었는데 왜 적혀있는지 의아했음.

  10.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2시간(일일 3.5시간)으로 시간이 잘 못 적혀있는 것 같다. 96시간으로 수정 변경 바란다며 싸인해서 제출.

  11. 고용주도 뭔가 착오가 있었나보다 라며 노무사님께 얘기해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함.

  12. 이후 어떠한 설명없이 92시간 (일일 3.5시간) 월급수령.

  13. 돈이 잘못 입금된 것 같다며 92시간의 돈이 들어왔다고 얘기함.

  14. 고용주는 원래 노동법이 4시간 근무에 0.5시간 휴게시간은 무임금이라고 얘기함.

  15.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찾아서 (문제지 채점, 진도확인표 작성, 학부모전달용 코멘트 작성) 했었음.

  16.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 미리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인수인계가 조건이어서 퇴사의사 밝히고 출근중입니다.

  17. 바로 그만두고 싶지만 1:1 보습학원이라 아이들에게 피해갈까봐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8. 원장쌤은 화, 목 아이들 없는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쉬었냐고 합니다.

  19. 저는 0.5시간이 무임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근무시간으로 인지해서 잡무라도 일을 했다라고 하니, 본인은 쉬엄쉬엄하라며 (들은적 없음) 7시에 제가 학원에 있는걸 알고 얼른 퇴근하라고 하는 등 배려했다고 말하십니다.

  20. 또한 4시간 근무시 30분 무임금 휴게시간은 법적인거다. 본인은 어쩔 수 없다. 학원을 2개 운영하시는데 법적인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식만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는 휴게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3.5시간 근무 후 0.5시간 청소 및 잡무

    • 이렇게 일했다면 4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줘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30분을 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