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이 생기면 세금문제믄 어떻게하나요?
투잡개념으로 부수입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돈을 지급해주는 회사는 회사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 없다고 햇거든요
그리고 외교세는 뭔가요?
부수입으로 버는것은 단순알바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다만 부업으로 얻으시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 뿐만 아니라 1개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소득이라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잡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가능성도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잡 소득이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반면, 투잡 소득이 일용직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외교세란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 상 외교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원천징수하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교세라는 것은 생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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