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 대비 불만을 가진 직원들로 인해서 성과 유형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표준근로 계약서의 틀에서 상여금에 세부 사항을 적는 형태로 인센티브형 근로계약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 근로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직원들은 기존의 표준 근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요건이나 금액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의 세부사항을 적는 형태로 인센티브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 및 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계되는 이슈가 많습니다.
가급적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별도 컨설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성과급에 대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기 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으로 적는 것이
추후 경영악화에 따라 미지급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