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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타조107
한결같은타조107
23.01.30

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회사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 대비 불만을 가진 직원들로 인해서 성과 유형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표준근로 계약서의 틀에서 상여금에 세부 사항을 적는 형태로 인센티브형 근로계약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 근로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직원들은 기존의 표준 근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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