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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당벌레224
소탈한무당벌레22423.10.13

계약직 근로자 계약시 급여지급형태 문의드립니다

1.1년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무 특성상 주야 휴일 일하는 교대직입니다. 근무시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 모든 법적인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상호협의만 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기본급 밎 수당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바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상호동의하에 시급으로 바꾸게될시 회사측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위와 연관되어 프리랜서 일용직도 고용을하고있는데요.

1달에 10일 내외 근무 , 근로시간 120시간 내외, 기한이없음

현재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럴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구두로 협의만 해도되는건가요?


시급과 별개로 야간수당이나 공휴일수당 같은건 아니면 회사에서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별도의 수당지급없이 시급으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시급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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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형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시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급으로 일용직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든 법정 수당과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애초에 법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2. 일용직은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기존 임금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법상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시급에 특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위반이니

    본인의 경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는 뜻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