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무 특성상 주야 휴일 일하는 교대직입니다. 근무시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 모든 법적인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상호협의만 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기본급 밎 수당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바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상호동의하에 시급으로 바꾸게될시 회사측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위와 연관되어 프리랜서 일용직도 고용을하고있는데요.
1달에 10일 내외 근무 , 근로시간 120시간 내외, 기한이없음
현재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럴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구두로 협의만 해도되는건가요?
시급과 별개로 야간수당이나 공휴일수당 같은건 아니면 회사에서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별도의 수당지급없이 시급으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시급2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