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택배등의 일을 하게되면 앞으로 4대보험을납부하게 되는덕 그렇다면 겸직근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헙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외에 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겸직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이 있으며, 대부분 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겸직을 보고하지 않고 적발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행위 시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겸직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근무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