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사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알고 있는데요~!!
요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반 근로자의 같은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노동관련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말에 별도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승인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노동법 뿐 아니라 다른 법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하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겸직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둡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유효하나,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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