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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5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사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알고 있는데요~!!

요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반 근로자의 같은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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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노동관련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말에 별도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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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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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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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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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승인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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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노동법 뿐 아니라 다른 법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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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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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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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하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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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겸직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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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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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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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유효하나,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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