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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12.15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사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알고 있는데요~!!

요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반 근로자의 같은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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