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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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사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알고 있는데요~!!
요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반 근로자의 같은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공무원은 겸직을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로 사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알고 있는데요~!!
요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반 근로자의 같은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