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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4

현금으로 사면 현근영수증 안하는대신 깎아주던데요

길거리에서 옷을 사다보면 현금으로 구매하면 1000원에서 2000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대신 현금영수증을 안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현근으로 판매한 물건은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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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얼마를 지불하든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미발급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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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나 현금이나 세금면에서 구별할 만한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사는 경우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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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자가 실제로 현금을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소득세 신고 누락,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세금 탈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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