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매일흥미로운조랑말
매일흥미로운조랑말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불법 점유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는 타인이지만 임차인의 동생과 아는 사람)

몇번을 언제까지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무시하고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아닌 월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불법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인만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지,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불응죄 같은 형사 고소를 직접 진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 살게 되었고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피해 갈까봐 월세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왠만하면 피해를 안주고 해결하고 싶어함)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임차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