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 뒤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작년에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1개월하고 20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서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전 짐을 다 빼고 나왔음에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는 3개월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그 3개월이란 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는 말이 나왓엇는데 내야한다면 올린 월세를 내야하나요?
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요약
1. 3개월뒤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2. 인상된 월세를 내야하나요?
3. 3개월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 3개월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인상된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3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인상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월세 증액에 대해서 거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 3개월 동안은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