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피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흉보는 것같은 행동을 하는것도 법적처벌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2020. 02. 10. 19:58

요즘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지 특정인(특히,중국사람)을 보거나 옆으로 지나만 가도 불쾌한 표정으로 피하고 우리끼리 뭐라,뭐라,하며 상대방을 적대시 하는것도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아직 단순히 타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보거나 수근 거리는 행위 등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11. 0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이 응시하거나 옆으로 지나갈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특정인을 적대시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협박죄나 폭행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11.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이 정한 형사처벌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죄형법정중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피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도덕과 예의의 문제이지 법으로 처벌할 정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0. 02. 10.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