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아직 단순히 타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보거나 수근 거리는 행위 등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