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6일에 계약이 만기가되는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될것같다고 말하니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해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만기에 맞춰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도 지불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