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현주거 주택에 대한 의무 책임 권리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겠지요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소유주가 다시 집을 내놓는 것이므로
현세입자와는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어 수수료는 당연히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행위는 새로운 전입자를 빨리 구해 전세보증금을 쉽게 받을수있기 때문에 대신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 현 임차인이 손실 보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비용변상차원에서)부담하는겅우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