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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뻐꾸기39
거창한뻐꾸기3924.02.0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제가 2월6일에 계약이 만기가되는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될것같다고 말하니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해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만기에 맞춰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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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되어서 나가는 경우는 현재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비를 내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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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려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이전에 게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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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나가시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두분이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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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부분이므로 협의하시어 중개수수료 지급등은 안하시는 방향으로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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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현주거 주택에 대한 의무 책임 권리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겠지요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소유주가 다시 집을 내놓는 것이므로

    현세입자와는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어 수수료는 당연히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행위는 새로운 전입자를 빨리 구해 전세보증금을 쉽게 받을수있기 때문에 대신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 현 임차인이 손실 보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비용변상차원에서)부담하는겅우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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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 만기일 퇴거니 중개보수는 100%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질문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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