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대부업체에서대츌을 받앗지만 중개업자가

제가 싸인 한거 아닌이상은 갚지안아도 되나요

물론 중개인이 다한거고 서류도 그사람이 다만든거라

내일 모래 조사받으로 갑니다 네이버에서는 안갚아도 된다고 하든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불가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거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