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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29
친절한꿀벌2922.06.04

강아지 분양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전 실버푸들을 원해서 분양받았고 계약서에도 실버푸들이라 적혀있습니다.

근데 처음분양받을때 블랙이였고 시간이지나야 색상이 변한다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 검정색이에요

동물병원에 문의했더니 어딜봐서 실버냐고 하시는데.. 이거 혹시 사기맞나요?

혹시 분양받은곳에서도 발뺌하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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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품과 다른 내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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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 등의 약정사항으로 해당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망 이외에 편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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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들의 색상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분양자의 말처럼 색상의 변화가능성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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