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사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개월전에 실버푸들을 분양받아왔는데 실버로 변하지않고 계속 검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분양샵에 말하니까 자기들도 책임질 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실버푸들이라서 보통푸들보다 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이런부분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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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실버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버푸들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푸들로 알고 분양받으셨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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