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 게임계정 판매 후 제 명의로 사기에 연류되었다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
작년에 게임계정 9/6일자로 판매 후 구매를 한 사람이 9/17일자에 300만원을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 판매 내역 및 그런것은 다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판매시 사기범행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타인이 그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