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 애인과 함께 살며 강아지를 키움
2 . 상대방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게됨
3 . 강아지의 유골은 전 애인 집에 있음
4 . 현재는 상대방과 헤어진 후 각자 갈 길 가고있는데
그 강아지의 유골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잠깐이라도 보거나 줄 수 없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읽고 씹은 상태
5 . 솔직히 가져오고 싶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을까봐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 못지 않게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유골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유골의 소유권, 즉 강아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산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반환 청구권의 입증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