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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166
호화로운콘도르16624.03.05

강아지 에 대해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1 . 전 애인과 함께 살며 강아지를 키움

2 . 상대방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게됨

3 . 강아지의 유골은 전 애인 집에 있음

4 . 현재는 상대방과 헤어진 후 각자 갈 길 가고있는데

그 강아지의 유골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잠깐이라도 보거나 줄 수 없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읽고 씹은 상태

5 . 솔직히 가져오고 싶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을까봐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 못지 않게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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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의 경우 민희 형사상 재물로 판단되는데 해당 강아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유골함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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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유골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유골의 소유권, 즉 강아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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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산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반환 청구권의 입증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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