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로 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동거하던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졌고

당시에 저는 공부중이고 상대방은 일을 했기에

반려동물들과 집안일 관리는 100% 제 몫이었습니다.

현재 고양이와 강아지 소유권으로 서로 간 법적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상대방 지인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데려왔고

강아지는 상대방이 제게 선물(증여)목적으로 돈을 내고 데려왔습니다.(증여 목적은 대화로 했기에 증거가 없습니다)

강아지는 제가 소유자로 구청에 동물등록증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 명의로 강아지 보험도 들어놨습니다)그 당시에는 만약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고양이는 상대방이,

강아지는 제가 책임지자고 구두 약속을 했던 터라

당시 헤어졌을때 강아지는 제가 데려왔고 상대방도 고양이를 데려가며 당연하게 서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생활비로 나갔던 돈도 반 내놔라(월세는 반반), 강아지도 내놔라, 딴지걸며 소송까지 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둘다 데려오고 싶지만 고양이는 현실적으로 안될거란 말을 들었는데 소송하면 강아지는 제가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강아지를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하였고 보험까지 가입한 상황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동물등록 명의를 소유권 판단의 핵심 근거로 보기에, 의뢰인께서 강아지를 계속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양이는 상대방 지인의 유입 경로와 기존의 구두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생활비 반환 문제는 동거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없었다면 이를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아지의 등록 명의와 평소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