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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출근 했는데 조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여 아침에 빨리 기계 작업을 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받았는데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조기 출근하여 바로 작업에 임했는데 초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기출근해서 근무했기에 수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인지,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입증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