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출근 했는데 조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여 아침에 빨리 기계 작업을 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받았는데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조기 출근하여 바로 작업에 임했는데 초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기출근해서 근무했기에 수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인지,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조기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입증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