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질의>
2024.12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10일 근무한 경우(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총 근로시간 80시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ex) 근로기간 : 12월 2일~12월 11일까지 근로
10일 근무 이후 계약은 종료되었음.
고용/산재는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건강/연금의 경우 별도로 가입처리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
위 조건과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셔야 가입 대상이 되시기에,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근무로 종료되셨다면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