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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밀잠자리185
도도한밀잠자리18521.03.28

원동기 시험도 2년 인가요? 궁금합니다

2020년 9월달에 저의자녀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면허시험 응시하려고 하였는데 2년동안

응시 자격이 없다합니다

운전면허 2년 응시자격 정지

원동기도 2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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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 무면허로 인한 적발시 원동기 면허 재 응시 기간은 1년 입니다.

    원동기 면허 재 응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무면허 적발에 대한 처벌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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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에서 자동차와 그 기준 등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 이어도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에 해당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도 2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게습니다. 결격기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행정 구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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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9.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원동기면허도 2년응시제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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