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시험도 2년 인가요? 궁금합니다
2020년 9월달에 저의자녀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면허시험 응시하려고 하였는데 2년동안
응시 자격이 없다합니다
운전면허 2년 응시자격 정지
원동기도 2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 무면허로 인한 적발시 원동기 면허 재 응시 기간은 1년 입니다.
원동기 면허 재 응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무면허 적발에 대한 처벌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에서 자동차와 그 기준 등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 이어도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에 해당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도 2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게습니다. 결격기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행정 구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9.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원동기면허도 2년응시제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