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승계시 지급금못받나요?
22년6월에휴직들어가서
23년6월에복직을했어요
아웃소싱이라 12월 재계약때
고용승계로 회사가바껴서
11월30일퇴사 12월1일입사인데
사후지급금신청했더니 이전회사에서 지금회사로
변경됐다는 증명서가필요하다는데
이런경우 육아휴직사후급여금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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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건 받을 수 있으니까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거겠죠. 못받으면 왜 증빙자료를 요구할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증명서를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떼시면 되는거라서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월 재계약 당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것으로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 제출 하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