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과잉방위는 위 요건 중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리상 정당방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