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수려한벌새288
수려한벌새28824.03.21

사업이후 회사 면접 연봉 협상할 때 연봉 더 올려달라고 정중하게 이메일 드려도 되나요?

최근에 사업을 하다가 접고, 회사에 면접을 봤고 최종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당시 연봉은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연봉은 00천 5백이었고, 그 쪽에서 줄 수 있는 게 00천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때 제가 200만원 더 달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메일로 정중하게 200만원 올려달라고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란 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과정이니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연봉을 말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올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