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녹음 본이라고 표기 작성 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인용 했는데 피고가 임의대로 속기록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주장을 해서 정정되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기재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여 그 문서 명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당 문서 제출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