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관련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청서에 녹음 본이라고 표기 작성 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인용 했는데 피고가 임의대로 속기록으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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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주장을 해서 정정되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기재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여 그 문서 명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당 문서 제출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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