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