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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08.24

최저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은 최저 임금을 받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밀일 최저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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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은 최저 임금을 받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밀일 최저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되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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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1일 최저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1일 30분을 일할 수 도 있고, 1일 1시간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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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2시간 가능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의 한도는 52시간 입니다.

    2. 이처럼 노동법은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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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최소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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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일 최저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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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상한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만 최저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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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만 정하여져 있을 뿐 최저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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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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