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인도소송
임대인입니다.
월세가 몇 달 밀려있고 현재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버텨 여러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점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계약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찾아가면 웬 여자만 있고 저와 계약한 임차인은 몇 달째 안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
임차인과 무슨 관계인지,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 당황스럽네요
1) 그냥 저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소송하면되는것인지
2) 찾아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라던데 이 경우에도 소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