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요새 주식으로 소소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해외 주식 중 영국 중국 미국의 세율이 다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영국, 중국, 미국 등 모두 합쳐서 1년 기준 250만 원이 넘어가신다면 해외 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과세되지 않고있으며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국, 미국 모두 해외주식이므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주식 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
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반면에,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대주주 여부나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