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
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