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요새 주식으로 소소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해외 주식 중 영국 중국 미국의 세율이 다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영국, 중국, 미국 등 모두 합쳐서 1년 기준 250만 원이 넘어가신다면 해외 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과세되지 않고있으며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국, 미국 모두 해외주식이므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주식 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2. 국내주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
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반면에,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대주주 여부나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