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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0

주차라인이 1개인데 이중주차를 하면??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 앞에 어떤 놈이 이중주차를 했는데 사진 찍어뒀는데 이거 혹시 신고 못할까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받더라고요 벌금형이라도 뭐 때릴 수 있는거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벌금을 내리게 하려면 시간 같은거를 증거로 남겨두면 될까요?? 오후 1시부터 오후3시 시간과 차량 사진을 같이 찍어둔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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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며, 다만 구청에 신고할 경우 주차된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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