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 앞에 어떤 놈이 이중주차를 했는데 사진 찍어뒀는데 이거 혹시 신고 못할까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받더라고요 벌금형이라도 뭐 때릴 수 있는거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벌금을 내리게 하려면 시간 같은거를 증거로 남겨두면 될까요?? 오후 1시부터 오후3시 시간과 차량 사진을 같이 찍어둔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며, 다만 구청에 신고할 경우 주차된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