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고시 보험사는 합의금을 지급하나요??
제 친구가 운전하다가 얼마전 보행자 팔목을 치게 되었는데 팔목 외에도 여러부위를 전부 검사를 받으셨더라구요;;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는 문제라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궁굼한 점이 합의금도 별도로 보험사에서 주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도 별도로 보험사에서 주는 것인지 궁굼하네요
: 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며,
손해액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이 있을 수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후 과실상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모든 손해인 치료비, 합의금 모두를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보험 기준으로 지급 하는데
그 기준은 치료비, 휴업손해, 그밖의 손해 배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자료도 요구 한다면 위자료 지급도 가능 합니다
부상일 때 통상적으로 1주 50만원에서 100사이로 합의 보는데 만약 친구분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일 경우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상 정도에 따라 다루겠지만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시 과실 상계 들어가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상계해서 합의금 계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사는 다친 부위에 대한 제반 진료비를
해당 병원에 지급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치료기간과 부상에 대한 진단명과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한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외의 합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권리보존비용,협조비용 등은 별도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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