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의 친부모 상속권 등기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권리 주장 가능한지요?
친부모님=4남매+(양자간1남)
2006년1월 (4남매간)협의에의한분할 개시
2015년12월 등기접수(땅) 현재까지 그분들이 보유
양자가더라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안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등기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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