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양자라서 상속권이 없다고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권리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