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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4.02.19

3월에 퇴사할려고하는데 2월퇴사 권유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3월2일에 입사해서

올해 24년3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3월에 3년차가되어서 연차가 다시 15개가 생성 되는데 3월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이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하면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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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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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월 퇴사를 종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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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3월 2일 이후에 퇴사 시 연차가 새로이 부여되겠습니다.

    2월 말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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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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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조정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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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 이전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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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이후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하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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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말에 퇴사 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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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3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말에 퇴사시 15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2월말에 자발적 퇴사로 유도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 연차수당을

    확실이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의 통보를 연차가 발생한 3월 2일 이후에 말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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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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