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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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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3월에 퇴사할려고하는데 2월퇴사 권유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3월2일에 입사해서

올해 24년3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3월에 3년차가되어서 연차가 다시 15개가 생성 되는데 3월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이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하면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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