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빠른정보
빠른정보

3년간 회사를다니다가 회사가 문닫고 다시바로 회사를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3년간 회사를다니다가 회사가 문닫고 다시바로 회사를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어느기간에 그만두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입사 뒤 퇴사할 때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그 이전 직장이 폐업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