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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반달곰264
제가 1년전쯤에 중고나라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전에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일반 재판 말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돈을 다시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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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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