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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반달곰264
아리따운반달곰264
20.09.01

중고나라사기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전쯤에 중고나라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전에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일반 재판 말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돈을 다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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