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전쯤에 중고나라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전에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일반 재판 말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돈을 다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