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진범을 잡았는데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현재 진범(명의 도용함)을 잡았고
검찰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담당 수사관님께 들었습니다.
진범은 변제할 능력은 없으나 변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건진 모르겠지만
진범이 보호관찰 1년을 받은거 같은데
이 1년이 지나야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범잡는데까지 2개월 걸렸는데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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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있다고 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등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싶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방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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