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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고슴도치186
불같은고슴도치18622.05.17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진범을 잡았는데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현재 진범(명의 도용함)을 잡았고

검찰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담당 수사관님께 들었습니다.

진범은 변제할 능력은 없으나 변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건진 모르겠지만

진범이 보호관찰 1년을 받은거 같은데

이 1년이 지나야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범잡는데까지 2개월 걸렸는데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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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있다고 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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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등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싶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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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방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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