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증언 피해 어떤법적책임 물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A와 B가 소송중이고, B에게 A가 제게 카톡으로 했던말(A를 욕하고다니겠다는내용) 들을 증거제출용으로 캡쳐해서 보내줌.(카톡대화엔 저는 아무런 대꾸하지않음)
2.또한 증거용으로 A가 출근해서 일을 하지않고 놀고자다 퇴근한다고 증언함(A가 놀고 자고 하는건 가게에서 직원&손님들이 모두가 볼수있음) 이 내용이 b에게 중요한 증거임이 분명함. (매출이나오지않는다->일을하지않는데 매출이 나올리없다 )
이증거들을 A가 열람하게되었을때 제게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에 활용할 용도로 전달한 것 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소송의 증거자료로만 활용된다면 그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