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상대가 몇살이냐고 물었을 때 니엄마보x살이요~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될까봐 두렵습니다.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면 피의자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경우일 것인바, 이 경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