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해당 직원은 현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또 한번 이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두번째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예상)
이런 경우 현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이유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석통보를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해당 직원은 현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또 한번 이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두번째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예상)
이런 경우 현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이유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석통보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