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재물손괴 재판이
걸려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 해서
돈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고 풀고 계속 만나다가 저는 합의금으로
줬다고 이야기 하는중이고 상대방은 차단 풀어주는 조건으로 받은거라고 별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 명목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