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재물손괴 재판이
걸려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 해서
돈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주고 풀고 계속 만나다가 저는 합의금으로
줬다고 이야기 하는중이고 상대방은 차단 풀어주는 조건으로 받은거라고 별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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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 명목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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