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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권 소설을 유통해서 경찰 조사네 번 받았습니다

웹하드 사이트마다 한 작품으로 받았기에 4명의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에서 혹시 저작권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합의는 생각도 못 했지만 혹시 합의금이 벌금이나 징역보다 싸다면 합의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로 이송된이 사건을 벌금만내는 약식 판결 또는 징역 이런게 판결이 된다면 항소하고 합의를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식 판결이 아니라 징역 까지 가야 된다면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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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역까지 간다면 정식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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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검찰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항소도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징역 형이 선고되고 항소하여 합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