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스킨쉽 공연음란죄인가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을 질문드려봅니다
공공장소에서 진한 스킨쉽을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여러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연음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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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진한 스킵십의 경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하는 것으로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스킨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히 진한 스킨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스킨쉽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볼 여지가 높지는 않고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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