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만원 미만 금액에는 정말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이자제한법 2조 5항에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연 최고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정말 아무 제한도 없나요?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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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2조 5항에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연 최고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정말 아무 제한도 없나요?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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