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제가 7월1일부터 4일까지 동미참 훈련을 갔습니다.
제 근로 시간은
월요일 - 오후 5시~10시
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3시
이렇게 입니다.
동미참 훈련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 까지이구요. 제가 월요일은 훈련이 끝나고 7시 ~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근무시간과 겹쳐서 일을 못했구요.
그리고 금요일은 훈련이 끝났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