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갚으라는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일년에 한 번씩 계속 날라와요. 저는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돈을 빌린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패턴은 늘 똑같아요. 고소장 보내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출석일이 정해지면 고소를 취하해요.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것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기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무슨 원인과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하는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소취하에 부동의 하신 다음에 최종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신청을 반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행위의 반복은 불법행위 여지가 있어 지속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