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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도마뱀283
반반한도마뱀283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갚으라는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일년에 한 번씩 계속 날라와요. 저는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돈을 빌린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패턴은 늘 똑같아요. 고소장 보내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출석일이 정해지면 고소를 취하해요.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것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기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무슨 원인과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하는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소취하에 부동의 하신 다음에 최종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신청을 반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행위의 반복은 불법행위 여지가 있어 지속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