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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31
환한물수리23124.03.20

돈 안 갚는 사람 주민등록,주소는 모르고 휴대폰번호,계좌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9개월째 갚는다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몰랐는데 신용불량자 였더라구여 사기죄도 같이 하려합니다. 민사도 같이 하려하는데 휴대폰,계좌번호밖에 몰라서 민사소송중에 어떤걸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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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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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불량상태였다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시고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이후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민사소송은 소 제기 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면 주소 및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로 송달하여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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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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