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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1.03.12

자동차 대출 미납에 따른 임의 경매 진행의 건

기존 자동차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연체가 있긴 하였지만 두달이상 연체한적은 없었습니다. 금번..2월과 3월에 입금하여야할 대여금을 넣지 못하고 2월 13일에 2월분의 20퍼만 입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연락이 와서 계속 연락이 안되서 채권부서로 넘어 왔는데 오늘까지 이자 입금을 안할시 임의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경매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한다는데..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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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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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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