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가족을 참고인 질술로 불러야 하나요?
제가 만취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데요. 피해당시 저는 만취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준강간 유죄판결에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가족들이 제가 피해를 입은 당일날 만취상태로 집에 복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피해입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준강간 사건을 고소하고 해결하랴 합니다. 이때 경찰에게 범행당한 당일에 만취한것을 가족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다면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범행당일에 만취했다는것을 알고있는 유일한 사람이 가족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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