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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DC형 퇴직연금 산입 여부

DC형은 퇴사하는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연차로 퇴사하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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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초과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부분까지 dc형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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