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면 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연차수당 포함 280이라는데 연차수당 포함해서 주는 이유가 뭔가요 ? 그럼 연차를 쓰게 되면 월급에서 깎여요? 아님 못 써요? 연차수당 포함이면 퇴직금도 연차수당 포함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삭감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사용을 할 수 있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일수 만큼은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전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 산입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포함 월급 기준으로 연봉의 1/12을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미리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되 기본급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2)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월 급여에 연차수당 등 모든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이를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7도4171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