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