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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2.12.13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고 법인회사인데요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안 주는 대신, 연말에 대략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 후 당당하게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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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로 약속한대로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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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고 법인회사인데요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안 주는 대신, 연말에 대략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 후 당당하게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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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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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한 수당이 아닌 구두로만 한 경우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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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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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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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약정한 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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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부여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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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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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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