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고 법인회사인데요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안 주는 대신, 연말에 대략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 후 당당하게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로 약속한대로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고 법인회사인데요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안 주는 대신, 연말에 대략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 후 당당하게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한 수당이 아닌 구두로만 한 경우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약정한 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부여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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